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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9. 29.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법인세과-2677 법인세과-2677 법인세과2677 20080929 200809 2008 09 29

요지

1989.12.31. 이전에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전기통신사업자가 2002.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이전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130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9.12.31. 이전에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법인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2002.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이전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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