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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9. 5.

예약매출시 시공사 작업진행률에 의해 시행사 작업진행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과-2354 법인세과-2354 법인세과2354 20080905 200809 2008 09 05

요지

시행사의 작업진행률을 산정함에 있어 시행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관련 보험료,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와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에 따른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인식함에 있어서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의 적용여부 및 공사비의 인식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면2팀-1708(2005.10.24) 건설 등의 계약당시에 추정한 당해 법인의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총공사예정비) 및 동 원가 중 사업연도별로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의 누적액(총공사비누적액)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동 공사원가에는 시행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관련 보험료,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와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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