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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9. 5.

청산기간 중 주주에 대한 채무면제의 세무처리

법인세과-2353 법인세과-2353 법인세과2353 20080905 200809 2008 09 05

요지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과정에서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과정에서 채무면제를 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22)잉여금”에는 당해 채무면제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16)잔여재산확정일현재 재산가액”란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에 당해 채무면제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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