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9. 4.
비사업용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세과-2321 법인세과-2321 법인세과2321 20080904 200809 2008 09 04
요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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