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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8. 2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

법인세과-2199 법인세과-2199 법인세과2199 20080829 200808 2008 08 29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제2호(자산관리회사)의 나목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동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2개 이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서로 다른 출자자들이 공동으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나목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제2호(자산관리회사)의 나목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동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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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 (법인세과-2199 법인세과-2199 법인세과2199 20080829 200808 2008 08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