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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8. 27.

기계장치 처분손실의 자본적 지출 또는 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2164 법인세과-2164 법인세과2164 20080827 200808 2008 08 27

요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경매로 일괄 취득한 후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본문

질의1)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경매로 일괄 취득한 후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한 자산별 처분손실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임 질의2)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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