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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8. 27.

해외연수비 등의 판매촉진비 해당 여부 및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인정 여부

법인세과-2163 법인세과-2163 법인세과2163 20080827 200808 2008 08 27

요지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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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비 등의 판매촉진비 해당 여부 및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손금 인정 여부 (법인세과-2163 법인세과-2163 법인세과2163 20080827 200808 2008 08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