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8. 14.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등
법인세과-2016 법인세과-2016 법인세과2016 20080814 200808 2008 08 14
요지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 및 질의 2의 전단부분에 대하여는 귀 법인에게 기 회신해 드린 서면2팀-1931(2007.10.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후단부분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해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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