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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8. 14.

해외부실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세과-2012 법인세과-2012 법인세과2012 20080814 200808 2008 08 14

요지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의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이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동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46012-1282(2000.5.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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