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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8. 12.

주주회원제 골프장이 당해 골프장의 자기주식 취득 시 손익 인식 여부

법인세과-1985 법인세과-1985 법인세과1985 20080812 200808 2008 08 12

요지

주주회원제 골프장의 주식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며, 주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됨

본문

법인이 주주에게 일반인 보다 유리한 조건의 골프장 이용권을 부여하고 당해 주주를 회원으로 하여 골프장을 운영함에 있어, 주식 소각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자기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 주주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16조의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및 골프장 이용권의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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