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0. 17.
폐 목재의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3676 부가가치세과-3676 부가가치세과3676 20081017 200810 2008 10 17
요지
폐 목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폐 목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 아 래 - 본 질의의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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