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8. 13.

청산 소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 대손금의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 등 여부

법인세과-1999 법인세과-1999 법인세과1999 20080813 200808 2008 08 13

요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이전에 이미 청산이 사실상 완료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 이전에 이미 그 처분소득의 귀속자인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당해 소득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당해 내국법인은 그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청산 소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 대손금의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 등 여부 (법인세과-1999 법인세과-1999 법인세과1999 20080813 200808 2008 08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