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9. 4.
공동투자한 국제운송선박의 운항수입 및 선박 매각손익을 해운소득으로 보아 톤세제도 적용가능 여부
법인세과-2323 법인세과-2323 법인세과2323 20080904 200809 2008 09 04
요지
2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새로운 국제 선박을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제운송면허를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2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새로운 국제 선박을 취득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운항수입 및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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