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8. 27.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부가가치세과-2749 부가가치세과-2749 부가가치세과2749 20080827 200808 2008 08 27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08.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최종 입금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3. 다만,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다른 대손사유에 의해서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대손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법령내용을 참고하시어 그 해당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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