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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9. 2.

가스료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전자세원과-1244 전자세원과-1244 전자세원과1244 20080902 200809 2008 09 02

요지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소매업(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규정하는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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