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9. 3.
북한지역에 반출할 목적으로 매입한 소형승용차 및 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858 부가가치세과-2858 부가가치세과2858 20080903 200809 2008 09 03
요지
사업자가 북한지역의 고정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승용자동차가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그 승용차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북한지역의 고정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승용자동차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용차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그 승용차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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