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8. 2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법인세과-2154 법인세과-2154 법인세과2154 20080826 200808 2008 08 26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타인(특수관계자 포함)에게 임대하고 있는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타인(특수관계자 포함)에게 임대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시설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같은 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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