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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8. 2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이전시 세액감면

법인세과-2153 법인세과-2153 법인세과2153 20080826 200808 2008 08 26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안산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안산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해당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안산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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