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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9. 4.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매출누락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910 부가가치세과-2910 부가가치세과2910 20080904 200809 2008 09 04

요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매출누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내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이는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출누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예정신고 과소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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