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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9. 8.

임대차계약 만료 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2937 부가가치세과-2937 부가가치세과2937 20080908 200809 2008 09 08

요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806, 1999.09.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06, 1999.09.13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명도 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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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 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2937 부가가치세과-2937 부가가치세과2937 20080908 200809 2008 09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