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9. 9.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004 부가가치세과-3004 부가가치세과3004 20080909 200809 2008 09 09
요지
사업자가 상가 및 창고 등의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상가 및 창고 등의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 채납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기부 채납을 받은 사업자에게 발행하고 그 기부 채납을 받은 사업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라면, 그 기부 채납을 받은 사업자는 기부 채납을 한 사업자에게 매입세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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