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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9. 24.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과-2587 법인세과-2587 법인세과2587 20080924 200809 2008 09 24

요지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 직원의 회식비를 당해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단체 직원의 회식비를 당해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지출금액이 접대비, 업무무관경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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