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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9. 2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사업외 다른 사업 추가시 분할요건 충족 여부

법인세과-2547 법인세과-2547 법인세과2547 20080922 200809 2008 09 22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 가능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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