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9. 9.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및 구매대행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3002 부가가치세과-3002 부가가치세과3002 20080909 200809 2008 09 09
요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조합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조합원을 위하여 구매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합이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구매대행만을 하는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한국지하수협동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조합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조합원을 위하여 구매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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