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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9. 9.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거래징수 등

부가가치세과-3007 부가가치세과-3007 부가가치세과3007 20080909 200809 2008 09 09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이윤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마다 그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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