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8. 20.
법인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소득 여부
법인세과-2069 법인세과-2069 법인세과2069 20080820 200808 2008 08 20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2008.12.31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2008.12.31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부동산이 아닌 자산양도차익 포함)은 감면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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