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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0. 17.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

부가가치세과-3678 부가가치세과-3678 부가가치세과3678 20081017 200810 2008 10 17

요지

사업자가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직접 수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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