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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0. 16.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그 입증서류

부가가치세과-3663 부가가치세과-3663 부가가치세과3663 20081016 200810 2008 10 16

요지

전자상거래업체가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고 그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대행에 대한 입증서류로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서와 국내구매자와의 주문내역서, 특송업체의 운송장,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2008.1.8 관세청 고시 2008-1호)에 의하여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서를 교부받은 전자상거래업체가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동 고시에 의한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고 그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대행에 대한 입증서류로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서와 국내구매자와의 주문내역서, 특송업체의 운송장,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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