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616 부가가치세과-3616 부가가치세과3616 20081015 200810 2008 10 15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로 세법과는 관련이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또는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든지에 관계없이 그 건설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로 세법과는 관련이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