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0. 15.
구입당시 구입액의 금액이나 수량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이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3636 부가가치세과-3636 부가가치세과3636 20081015 200810 2008 10 15
요지
사업자가 지급률을 사전에 결정하여 이를 거래처에 통보한 후 거래처가 구입하는 시점에서 그 구입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지급률에 따른 상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경우 그 상품의 대가는 주된 거래인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상품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판촉정책의 하나로서 지급률을 사전에 결정하여 이를 거래처에 통보한 후 거래처가 구입하는 시점에서 그 구입수량이나 금액에 따라 지급률에 따른 상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경우, 그 추가로 공급하는 상품의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4의 규정에 따라 주된 거래인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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