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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9. 1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해석

법인세과-2528 법인세과-2528 법인세과2528 20080919 200809 2008 09 19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자산가액’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단서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해석함에 있어서 1) 당해 자산가액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을 산정하는 시기는 “사업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3) 당해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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