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9. 19.
UC사업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세과-2526 법인세과-2526 법인세과2526 20080919 200809 2008 09 19
요지
법인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서버 등과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컴퓨터 등은 제외)는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법인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서버 등과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컴퓨터 등은 제외)는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