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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0. 15.

공유재산 사용료를 국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3638 부가가치세과-3638 부가가치세과3638 20081015 200810 2008 10 15

요지

교육청이 공유재산을 학교에게 사용하게 하고 학교가 그 사용료를 당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교육청이 공유재산을 학교에게 사용하게 하고 학교가 그 사용료를 당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 아 래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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