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8. 1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수선비에 대한 처리방법
법인세과-1978 법인세과-1978 법인세과1978 20080812 200808 2008 08 12
요지
공용부분 건물수선 등에 대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 산입하고 실제 사용되는 때에 손금 산입함
본문
자기소유분이 포함된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건물관리비 부과 시 공용부분의 건물수선 등에 대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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