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8. 11.
창업중소기업의 피합병시 세액감면 여부
법인세과-1954 법인세과-1954 법인세과1954 20080811 200808 2008 08 11
요지
합병후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사업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합병후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사업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한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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