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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9. 17.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2498 법인세과-2498 법인세과2498 20080917 200809 2008 09 17

요지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후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본문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의 요건은 2008.1.1 이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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