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9. 16.
거래처와의 거래금액 변경과 관련한 질의
법인세과-2458 법인세과-2458 법인세과2458 20080916 200809 2008 09 16
요지
약정에 의해 법인의 보유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
계약금액 변경이 수입금액 자체가 변경되는 것인지, 수입할 금액의 일부는 회수하고 미회수 채권은 채권회수를 포기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계약의 정당한 변경에 의해 사업수입금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후의 사업수입금액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되는 것이며, 약정에 의해 법인의 보유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부당거래 여부 및 기타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질의내용만으로는 검토 할 수 없으며, 변경계약서의 공문갈음 여부는 우리 청에서 회신할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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