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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9. 16.

임야의 매각에 따른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2457 법인세과-2457 법인세과2457 20080916 200809 2008 09 16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질의 1)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매각대상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상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2)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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