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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9. 10.

개발비 양수 및 상각 가능 여부

법인세과-2421 법인세과-2421 법인세과2421 20080910 200809 2008 09 10

요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개발비는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개인사업자의 개발비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평가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별도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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