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9. 8.
현물출자로 설립된 지주회사의 흡수합병시 현물출자법인의 과세이연 계속 적용 여부
법인세과-2390 법인세과-2390 법인세과2390 20080908 200809 2008 09 08
요지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던 중, 당해 지주회사가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되고 그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에 의거 내국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현물출자한 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던 중, 당해 지주회사가 다른 법인에 흡수 합병되고 그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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