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9. 8.
본사 지방이전 후 건물의 완공으로 임대사업이 확대된 경우 법인세 감면대상 여부
법인세과-2386 법인세과-2386 법인세과2386 20080908 200809 2008 09 08
요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2001.12.29. 개정 전)을 적용시 업종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기존에 영위하던 업종을 확대한 경우에도 감면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개정 전)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두고 도매업,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계속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거나 이전 전에 영위하던 업종의 사업이 확대된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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