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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8. 1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받은 경우로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추징 여부

법인세과-1953 법인세과-1953 법인세과1953 20080811 200808 2008 08 11

요지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현물출자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법인세 추징

본문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법인전환 시 취득한 주식을 3~4년 뒤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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