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8. 1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이전후 재 이전시 감면 적용여부
법인세과-1952 법인세과-1952 법인세과1952 20080811 200808 2008 08 11
요지
과밀억제권역외 이전하여 감면받던 중소기업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시 당초 감면적용대상 소득에 대해 감면 가능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던 중소기업이 동일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할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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