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8. 7.
공동경비의 안분기준
법인세과-1900 법인세과-1900 법인세과1900 20080807 200808 2008 08 07
요지
특수관계자간에 비출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법인들이 비출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을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된 공동경비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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