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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8. 7.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 판단시 법인전환 전 공장 가동기간 포함 여부

법인세과-1883 법인세과-1883 법인세과1883 20080807 200808 2008 08 07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 규정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장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가동중인 당해 공장시설을 동법 시행령 제79조의 8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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