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8. 7.
기존차입금 일부를 신규차입금으로 변제하고 신규차입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시 포괄승계요건 충족여부
법인세과-1880 법인세과-1880 법인세과1880 20080807 200808 2008 08 07
요지
공동부채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포괄승계요건에 해당되나, 이로 인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요건을 위배해서는 안됨
본문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신규차입금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동부채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포괄승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나, 이로 인해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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