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8. 5.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의 범위
법인세과-1859 법인세과-1859 법인세과1859 20080805 200808 2008 08 05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1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대상인 것임
본문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1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대상인 것이며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연구전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연구 · 시험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특정 연구용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가목의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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