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7. 25.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 적용 여부 등
법인세과-1753 법인세과-1753 법인세과1753 20080725 200807 2008 07 25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이전 전에 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이 이전하는 경우 영위하던 업종이 같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규정 적용
본문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이전 전에 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이 이전하는 경우 본사의 이전등기일 부터 소급하여 3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같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업종이 같은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위“2호”의 경우에 있어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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