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7. 24.
수도권 내 관계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원이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 해당 여부
법인세과-1713 법인세과-1713 법인세과1713 20080724 200807 2008 07 24
요지
수도권내 관계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의 경우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 업무내용, 주소지, 수도권 안 본사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에 근무하면서 수도권 안의 다른 관계회사에도 임원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장소, 수행하는 업무 내용, 주소지, 수도권 안 본사 존재여부, 겸임의 경우 겸임내용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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