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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7. 23.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방법

법인세과-1689 법인세과-1689 법인세과1689 20080723 200807 2008 07 23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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